야당, EBS법도 단독처리…'방송4법' 모두 국회 통과

이다온 기자 2024. 7. 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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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방송 4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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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가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방송 4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EBS법 상정과 함께 김용태 의원을 첫 주자로 앞세워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앞서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 46분 만에 종료됐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종료됐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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