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차려놓고 환전 도박장 운영…업주·손님 등 130명 송치
민경호 기자 2024. 7. 30. 09:30
▲ 불법 홀덤펍 단속 현장
합법 영업을 가장한 홀덤펍을 차려놓고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업소 운영자 A 씨 등 8명과 딜러, 참가자 등 12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창원과 김해, 양산 등 8곳에 불법 홀덤펍을 차린 뒤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홀덤펍을 신고한 뒤 불법 환전을 해주며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 주류 등을 제공하는 카지노 바 형태의 업소로 환전은 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홀덤펍 등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통해 특정인에게 환전 등 재산상 이익을 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씨 등은 지인 소개 등을 통해 도박 참가자인 손님들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또 매출장부 분석과 도박자금 흐름 추적 등으로 범죄수익금 약 10억 원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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