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

장영준 기자 2024. 7. 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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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고,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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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고,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EBS법은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밝혔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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