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원식, ‘방송4법 통과’에 “尹, 거부권 신중하길…용기와 결단 요청”

2024. 7. 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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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삼권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통과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이후 산회를 선포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께도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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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4법’ 단독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삼권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통과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이후 산회를 선포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께도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의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재석 189명 만장일치로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다. 야당은 법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 신청으로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12분가량 이어져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강제 종료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5박 6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 토론을 거쳐 4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4건의 개정법률안은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라며 “정부는 이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의장으로서는 무엇보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다. 그런데 의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 여당에 의해 거부됐다”며 “상황을 진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두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힌다”며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큰 고민 없이 거부하는 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설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우 의장은 “여당도 마찬가지다. 의장은 방송 4법이 지난 6월 26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4주의 숙려기간을 가졌다”며 “그러나 그 사이 여당은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더 나아가 의장의 출신 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중재안을 낸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다”며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퍅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화와 타협이 존립할 근거가 뿌리부터 흔들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며 “의장은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이다. 이제 국민의 뜻을 새겨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이라는 기준으로 국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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