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EBS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주훈 2024. 7. 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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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킨 직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EBS법)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189명 중 찬성 189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4박 5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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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킨 직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EBS법)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189명 중 찬성 189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4박 5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통과됐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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