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中 쇼핑플랫폼서 '판매금지 품목' 146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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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의 판매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危害) 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 제품(9건) 등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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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중 '도수 안경·콘택트렌즈' 가장 많아
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된 모니터링은 쇼핑몰에서 판매금지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하는 도검류를 찾아내 소핑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금지 품목을 찾아냈다.
2개월 넘게 진행한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의심 제품 354건 중 208건은 정부의 위해 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 제품(9건) 등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리콜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불록 등 16건이 확인됐다. 유럽·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리콜된 제품 15건과 중국에서 자체 리콜된 제품 1건도 있었다.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중에는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7건), KC미인증 제품(3건),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3건), 상표권 침해 물품(2건) 등이 확인됐다.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은 78건이 확인됐다.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 약물 등은 25건으로 성인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판매 중이었다. 또한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2건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 경찰제복 판매(4건), 식물방역을 위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3건), 해외 직구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2건)이 검색됐다.
지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국 온라인상거래 플랫폼 알리·테무 측이 체결한 '자율제품안전협약'에 따라 공정위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은 해당 사의 위해 제품 확인 시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를 요구하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 제품 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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