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EBS법 단독 처리…'방송4법’ 5박6일 필리버스터 일단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9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9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이로써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EBS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5박6일’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렸다. 방송 4법은 5박6일에 걸쳐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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