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4법’ 처리 완료…111시간 만에

고한솔 기자 2024. 7.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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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의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이사의 수를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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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국회 통과…국힘,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이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의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11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으나 재석 의원 189명 중 찬성 188명, 무효 1명으로 강제 종결됐다. 방송 4법 필리버스터는 지난 25일 오후 5시 반께 방통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방송법(KBS 관련) 등을 거쳐 111시간 만인 30일 오전 9시10분께 종료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이사의 수를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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