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방송4법 강행처리...與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박숙현 기자 2024. 7.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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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 강행 처리를 완료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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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 강행 처리를 완료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곧바로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 중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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