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송4법 모두 野 단독 처리... '5박6일' 필리버스터 종료

강진구 2024. 7. 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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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법 개정안)'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재석 189인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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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윤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반대하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법 개정안)'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졌던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종료됐다. 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재석 189인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이로써 방송4법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방송4법 통과 규탄대회를 열고 " 오늘 통과한 4법은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 손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박선윤 인턴 기자 bsy56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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