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알리·테무에서 소비자 위해 물품 146건 확인”

수원/권상은 기자 2024. 7. 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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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안경 등 온라인 판매 금지품 포함

경기도가 최근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검색한 결과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해외 리콜 제품,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물품, 수입 금지 물품 등이 두루 포함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됐으며,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셜미디어에서 파악해 입력해 찾아내기도 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그 결과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208건은 정부의 위해 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5월 모니터링을 시작할 당시에는 검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의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해외 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등 146건은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리콜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 유아용 헬멧 등 16건이 확인됐으며 유럽·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리콜된 제품 15건과 중국에서 자체 리콜된 제품 1건도 있었다.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은 43건이 확인됐는데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 렌즈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7건, KC 미인증 제품 3건,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 3건, 상표권 침해 물품 2건도 있었다.

온라인 판매 제한 물품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 해당된다.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유해 약물 등은 25건으로 성인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었다.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2건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 경찰 제복, 식물 방역을 위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 3건, 식약처의 해외 직구 국내반입 차단 성분(남성호르몬)이 포함된 제품 2건이 검색됐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 제품 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 시 해외 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보고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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