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6일' 필리버스터 종료…EBS법 개정안, 野 단독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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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BS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5박6일'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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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발 퇴장 속 본회의 의결…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
(서울=뉴스1) 한병찬 임세원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지를 위해 29일 오전 8시32분부터 이날 오전 8시45분까지 약 24시간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냈다.
EBS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5박6일'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렸다. 방송 4법은 엿새에 걸쳐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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