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EBS법도 단독처리…‘방송4법’ 모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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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28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네 번째로, 이로써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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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여 만에 강제 종결시킨 뒤 EBS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1차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방송법 개정안의 2차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 방문진법 개정안의 3차 필리버스터는 30시간 55분 진행됐다. EBS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5박 6일 간의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방송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방송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좇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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