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본회의 통과… 野, ‘방송4법 강행처리’ 완료

박지영 기자 2024. 7. 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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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표결 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4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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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까지 5박 6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방송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된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재석 187인 중 찬성 187표로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 가결됐다. 표결 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4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송 4법 중 처음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까지 세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전날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던 ‘방송4법’이 모두 통과됐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통위 설치법을 추가해 ‘방송4법’을 추진해 왔다.

방송3법은 현행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한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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