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EBS법도 단독 처리···'방송 4법'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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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30일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며 '방송 4법' 강행을 마쳤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방송 4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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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반발 퇴장···尹에 거부권 건의 방침
야당이 30일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며 ‘방송 4법’ 강행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방송 4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야당이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해 강제 종결시키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해왔다. 지난 26일 오후 5시 29분께 시작해 5박 6일에 걸쳐 진행된 방송 4법 필리버스터는 111시간 27분 끝에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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