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스팸 2320만 건 뿌려 17억 원 챙겨···리딩방 운영팀장 구속

조지원 기자 2024. 7. 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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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거짓 내용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2320만 건을 배포해 부당이득 17억 원을 챙긴 피의자가 구속됐다.

스팸 문자로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16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타겟이 된 A종목은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방송으로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결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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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구속 신청
[서울경제]

전 국민에게 거짓 내용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2320만 건을 배포해 부당이득 17억 원을 챙긴 피의자가 구속됐다. 스팸 문자로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16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코스닥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대량 발송책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인 피의자는 A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2320만 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 살포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타겟이 된 A종목은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방송으로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결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16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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