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무제한 토론 5박 6일 만에 종료

김성주 2024. 7. 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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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방통위법 각 개정안)이 5박 6일동안 진행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끝에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을 시작했고, 민주당은 하루 뒤 이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상정,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거쳐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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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방통위법 각 개정안)이 5박 6일동안 진행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끝에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은 오늘(30일) 오전 9시 10분쯤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29일) 오전 EBS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시작한 무제한토론을 오늘 종결시켰고,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방송 4법에 반대하며 시작한 무제한토론 정국은 시작된 지 약 111시간, 5박 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을 시작했고, 민주당은 하루 뒤 이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제출 24시간 뒤부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표결로 토론 강제 종결이 가능합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상정,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거쳐 처리됐습니다.

방송 4법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 그리고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표결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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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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