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방파제 구간 출입통제…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

김상현 2024. 7. 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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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구간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구간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통제구역 지정에 앞서 각 방파제 입구와 낚시객 진입로 등에 출입 통제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통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순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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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구역 표지판 [부산해수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구간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구간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륙도와 조도 방파제는 테트라포드(TTP) 구간을, 감천항 남방파제와 다대포항 동·서 방파제, 신항 동·서 방파제는 전 구간을 통제한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해수청은 통제구역 지정에 앞서 각 방파제 입구와 낚시객 진입로 등에 출입 통제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통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순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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