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오리 학대해 죽여놓고 "죄인지 몰랐다"는 50대 외국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하고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쯤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하고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쯤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오리에게 돌을 던져 기절시키고, 하천에서 꺼내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했다.
당시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A씨를 검거했는데, 그는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동물을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생물보호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자 사망사고' 양재웅, 입 열었다 "수사 협조중…유가족에 사과"
-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휴가비 내라고 합니다"
- '아령 묶인 시신', 고시원에는 "청소 잘 부탁합니다" 쪽지가
- 서울 은평구 아파트 입구서 일본도로 주민 살해…30대 男 '긴급체포'
- "내 눈을 의심했다"…기내에서 전자담배 '뻑뻑', 누리꾼들 '질타'
- [헬스+] 평소엔 엄청 '조금' 먹다가 갑자기 폭식한다면?
- 서울 1인가구 40%…주택시장 판도변화 '예고'
- "산 넘어 산"…코로나 극복한 여행업계 덮친 '티메프 사태'
- 빗길 골목에서 '빼꼼'…내 책임 주장하는 '상대 보험사' [기가車]
- '평촌 트리지아' 입주는 언제나…조합장 선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