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오리 학대해 죽여놓고 "죄인지 몰랐다"는 50대 외국인

신수정 2024. 7. 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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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하고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쯤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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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하고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하고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쯤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오리에게 돌을 던져 기절시키고, 하천에서 꺼내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했다.

당시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A씨를 검거했는데, 그는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동물을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하고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오리. [사진=픽사베이]

야생생물보호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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