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까지 어겨가며 학폭 조사 발표 연기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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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번 주 발표하려던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9월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조사(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9월 발표 예정인 상태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두 차례 통계를 내는 것은 기간이 짧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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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조사와 함께 발표키로
발표 연기에 교육감 '2회 이상 학폭 조사 공표' 의무 못 지켜
불리한 자료 은폐 의혹에···교육부 "대책도 함께 발표하려는 것"
교육부가 이번 주 발표하려던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9월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변경했다.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까지 어겨가며 발표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리한 자료를 숨기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6일 오전까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26일 오후 급작스럽게 결과를 당분간 발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조사(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9월 발표 예정인 상태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두 차례 통계를 내는 것은 기간이 짧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에는 통계 자료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방 정책도) 함께 제공하려고 한다"며 "의사결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1년에 두 번 이뤄진다. 상반기는 전수 조사, 하반기는 전체 학생의 4%가량을 추출한 표본 조사 방식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 일정을 연기하면서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학교폭력 실태 조사 공표 의무를 못 지키게 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교육부가 이를 숨기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통계를 한꺼번에 발표하면 과거 자료이자 표본 조사인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육부는 "9월에 결과를 같이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은폐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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