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PG사 손실 부담 불가피"…향후 규제 시나리오는

신민경 2024. 7. 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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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을 부른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설 것이란 관측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PG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결제대금을 먼저 정산한 뒤 PG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한다.

PG사 부담이 커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경우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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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투자증권 "대금 회수 전까지 PG사 일부 손실 부담"
사진=한경 DB

대규모 미정산을 부른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설 것이란 관측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특히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 △정산 주기 단축 △정산 외부 대행 등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30일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가맹점 리스크를 관리하는 PG사의 부담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는 소비자가 결제한 뒤 결제대금을 한 달 뒤에나 카드사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PG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결제대금을 먼저 정산한 뒤 PG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한다. 이 과정은 2~3일 안에 이뤄진다.

신용카드 결제 및 판매자 정산 절차.


하지만 가맹점이 입점 판매자(셀러)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주기는 약 2개월이 걸린다. 결국 결제대금이 가맹점으로 이동하는 정산 주기와, 가맹점이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해주는 기간의 차이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나 연구원 분석이다.

PG사 부담이 커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선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신용카드회원들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경우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단 것이다.

나 연구원은 "결국 결제 과정에서 PG사들이 수취하는 수수료도 하위 가맹점 리스크 관리의 역할도 있다는 명목"이라며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PG사의 일부 손실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계좌 제공 업체의 경우 환불 의무가 가맹점에 있어 해당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향후 규제 방향성도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를 의무화하고 정산을 외부 대행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픈마켓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 단축 등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2020년과 오버랩된다.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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