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문석 편법대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뒤늦게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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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의결된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 말쯤 각 금고에 전달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25∼26일 양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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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의결된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 말쯤 각 금고에 전달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25∼26일 양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이 관계자들은 2021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빌린 11억 원은 양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 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의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의결된다.
아울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하향하는 경우 중앙회가 다시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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