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방송4법 강행처리 완료…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방침

이성훈 기자 2024. 7. 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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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이뤄지는 가운데 여당 의석이 텅 비어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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