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아이오와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에 "트럼프가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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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이오와주(州)에서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자 이를 "트럼프 금지법"이라고 공격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 사퇴(21일) 이후 첫 공개 연설에 나섰던 지난 24일에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모든 주에서 낙태금지법에 서명할 것"이라며 낙태권 보호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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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보호 대선 쟁점화 총력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이오와주(州)에서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자 이를 "트럼프 금지법"이라고 공격했다. 공화당의 약점으로 꼽혀 온 낙태권 보호 이슈를 11월 선거의 쟁점으로 삼으려는 전략인 셈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동영상 성명을 통해 "오늘 아이오와주는 '트럼프 낙태금지법'을 시행했다"며 "이에 따라 아이오와주는 트럼프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22번째 주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가임기 여성 3명 중 1명이 '트럼프 낙태금지법' 아래 살게 됐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생식 자유(reproductive freedom)를 보호하기 위한 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오와주에선 이날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강간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경우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낙태가 허용된다.
민주당은 아이오와를 포함,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낙태금지법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 지어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완성된 '보수 우위 구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2년 6 '로 대 웨이드' 판례(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1월 판결)를 폐기한 것을 계기로 낙태금지법이 시행됐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낙태권 보호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정국에서도 낙태권을 옹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 사퇴(21일) 이후 첫 공개 연설에 나섰던 지난 24일에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모든 주에서 낙태금지법에 서명할 것"이라며 낙태권 보호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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