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필리버스터 일단락

박용하 기자 2024. 7. 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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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07.29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오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 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돼 왔다. EBS법이 통과되면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된다. 다만 민주당이 1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전망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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