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희망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자립·자활 지원

이덕화 기자 2024. 7. 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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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4차), 희망저축계좌Ⅱ(3차)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가입자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희망저축계좌Ⅰ은 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는 10만원의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달 매칭·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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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4차), 희망저축계좌Ⅱ(3차)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이다.

가입 기간은 3년이다. 가입자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희망저축계좌Ⅰ은 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는 10만원의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달 매칭·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다. 희망저축계좌Ⅰ은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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