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방송 4법' 오늘 강행 처리…여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

윤정식 기자 2024. 7. 30. 07: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네 번째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