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 기대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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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상속·증여세율 완화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거주비용의 증가(전세가격 상승)이 있지만, 매매가 가능한 돈은 증여에서 나온다"면서 "이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주택주의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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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상속·증여세율 완화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거주비용의 증가(전세가격 상승)이 있지만, 매매가 가능한 돈은 증여에서 나온다”면서 “이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주택주의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김 연구원은 “동산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준공후미분양(수도권외) 1세대 1주택 특례 △혼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상속증여세율 과표 조정이 있다”면서 “특히 상속증여세 과표 조정은 증여 및 상속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부동산 시장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1억원 이하는 10%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최고 세율이 40%로 내려가고, 해당 세율이 매겨지는 구간은 10억 원 초과로 넓혔다. 또 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했다.
김 연구원은 “직계존속 10년 내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혼인 후 증여시 개인당 1억 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면서 “여기에 2억원 이하까지 10% 증여 과세이므로, 최대 부부합산 7억원 증여 시 증여세가 약 4000만원 정도가 되며 세법 개정안 이후 약 2000만원의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같은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는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거주비용의 증가(전세가격 상승)이 있지만, 매매가 가능한 돈은 증여에서 나온다”면서 “지난주 건설업 업종의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3.8% 포인트 상회한 것은 삼성E&A의 호실적과 더불어 세법 개정안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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