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막는다" 부산항 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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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방파제에서 추락사고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구간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입금지 구역은 오륙도·조도 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동·서 방파제, 신항 동·서 방파제 등이다.
이번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청은 방파제 입구와 낚시객 진입로에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했고, 출입통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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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방파제에서 추락사고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구간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입금지 구역은 오륙도·조도 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동·서 방파제, 신항 동·서 방파제 등이다.
항만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청은 방파제 입구와 낚시객 진입로에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했고, 출입통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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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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