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왜 왕따죠?’ 4년간 담임 4명 고소한 학부모

이가영 기자 2024. 7. 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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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사거리에서 교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서초경찰서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부모가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며 담임교사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협박했다고 전북교사노동조합이 밝혔다.

30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4학년 학생의 부모 A씨는 지난 12일 자녀의 1학년 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의 자녀가 현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건 1학년 때 왕따를 당할 때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방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가 교사를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A씨는 자녀의 옆 학급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황이었다. B씨는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장소를 다르게 진술했기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동의하에 사안 발생 장소에 동행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A씨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재연시키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방범카메라(CCTV) 확인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자녀가 2학년이었을 때 담임교사도 생활지도를 방임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신고를 면하기 위해 A씨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A씨는 자녀의 4학년 담임교사에게도 신고하겠다고 하고 있다. A씨 자녀의 교우관계에 이번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담임교사 C씨는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중재하며 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이 부분에 불만을 제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걸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 문자를 수십 건 보냈다고 한다. C씨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병가를 냈지만, A씨의 연락은 지속됐다고 전북교사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경찰, 교육청, 지자체,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교사의 삶은 피폐해진다”며 “특히 해당 사안처럼 무분별하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학부모를 만나게 되면 교사는 피소의 두려움을 안고 위축된 채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무분별하게 교사를 고소하며 협박하는 학부모에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이 전부라고 했다.

노조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요구한다”고 했다. 더불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조치를 추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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