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 계양산 동물보호소 철거명령 타당"
원고들 판결 불복 상고…사건은 대법원으로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인천 계양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된 동물보호시설 '아크보호소'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1일 박소연 케어 활동가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현 아크보호소) 측이 계양구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아크보호소는 인천 계양산 인근 그린벨트에서 운영되던 개농장에 있던 개를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동물보호소를 열었다. 케어와 아크보호소는 개농장 소유주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들을 넘겨받았다.
이후 아크보호소는 일명 '뜬 장'을 제거하고 펜스, 비닐하우스 등을 만들어 이 개농장을 유기견 동물보호소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계양구는 보호소가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것이라 주장하며 보호소 설립 한 달 만인 같은 해 12월 초, 보호소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어 2021년 2월에는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다.
이에 케어와 아크보호소는 2021년 10월,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계양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령 아크보호소의 설치와 운영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계양구의 처분이 동물보호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봤다.
이어 아크보호소가 극심한 학대를 당하던 개들을 위해 펜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은 피학대견의 구조와 보호라는 목적에서 적절한 행위라고 봤으며, 보호소 운영으로 토지의 훼손이나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아크보호소가 동물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이라는 점과 보호소 업무수행의 내용과 태양 등이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케어에 대해서는 보호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행위 자체가 이를 위해 설립된 아크보호소가 한 것이고, 케어가 이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양구가 케어에게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케어에 대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아크보호소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했다.
아크보호소가 관계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펜스와 비닐하우스를 신축해 보호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삭기 등으로 땅을 깎고 흙을 쌓았으며, 가축의 분뇨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아크보호소가 관청의 허가나 통제 없이 무단으로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소음과 분진,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아크보호소 측은 개들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물리쳤다.
아크보호소 측은 보호소의 개들이 모두 입양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마련되면 자진해서 보호소를 철거할 것이기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개들이 대부분 도사견이라는 점에서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호소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 역시 별다른 것이 없다"며 "보호소가 토지 상속인들과 합의한 동물구호 협약에는 개들을 2022년 4월30일까지 모두 홍성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소 측이 특단의 대책 또는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은 한 이전이 성사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호소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원고들이 지난 18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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