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조건은 '과음 안 하기'…음주 거듭한 40대 다시 교도소로
유영규 기자 2024. 7. 30. 06:51
▲ 교도소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과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가석방됐으나 반복된 술자리 끝에 다시 교도소로 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는 가석방 기간에 '음주 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A(43)씨에 대해 29일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지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는 이후 모범적인 수감생활로 잔여형기를 반년 남겨둔 올해 5월 14일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단, 가석방 기간에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 음주·무면허 운전 금지 조건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출소 당일부터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운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이후로도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음주 제한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했습니다.
그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술 좀 마셨다고 가석방 취소가 되느냐?"며 "교도소에 들어가서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보호관찰관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27일 유흥가에서 또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습니다.
보호관찰관은 A 씨가 상습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청이 인용되면 A 씨는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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