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법관 종신제 반대… “임기 18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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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법개혁'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에 바이든이 제안한 것은 대법관에 한해 종신제를 폐지하고 18년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미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미국인 다수가 대법관 종신제 폐지 및 임기제 도입에 긍정적'이란 취지로 보도했다.
바이든은 또 대법관들을 규제할 행동강령의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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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일변도 대법원에 경고 메시지 보내
“헌법 개정 사항… 실현 가능성은 낮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법개혁’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고령의 바이든에게서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넘겨 받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적극 지지하고 나선 반면 공화당은 “사법부를 급진적 판사들에게 내주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미국에서 연방법원 판사는 위로는 대법관부터 아래로는 1·2심 법관까지 모두 정해진 임기 없는 종신직이다. 일단 임명되면 △사망 △자진사퇴 △의회 탄핵에 의한 파면 3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죽을 때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일례로 윌리엄 더글러스 전 대법관은 1939년 취임해 1975년 건강상 이유로 불러날 때까지 무려 36년 7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일하며 역대 최장수 대법관 기록을 세웠다. 윌리엄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의 경우 1972년 대법관에 발탁돼 1986년 대법원장으로 승진한 뒤로도 19년 동안 더 일하고 현직이던 2005년 타계했다.
이번에 바이든이 제안한 것은 대법관에 한해 종신제를 폐지하고 18년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그래도 한국 대법관 임기(6년)보다 3배나 길다. 다만 이는 ‘연방법원 판사는 중대한 죄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한다’라고 규정한 미국 헌법 제3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미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미국인 다수가 대법관 종신제 폐지 및 임기제 도입에 긍정적’이란 취지로 보도했다.
다만 이 개혁안들이 정식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당장 야당인 공화당에선 “사법부를 극좌파, 급진파 판사들로 채우려는 계략”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하원에 도착하는 즉시 사망 판정을 받을 것”이라며 “바이든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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