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 입원·수술비 90% 지원

유재형 기자 2024. 7. 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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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0일 오후 3시 본관 7층 시장실에서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지역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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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30일 오후 3시 본관 7층 시장실에서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지역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이다.

협약에는 울산시와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함께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 울산지사에서 대상자의 신분 및 현장조사·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천주교 울산대리구에서는 울산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와 의료 기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총진료비의 70%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도록 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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