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30일 영장심사…신발선 ‘엑셀’ 흔적

노기섭 기자 2024. 7. 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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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야기한 운전자 차모(6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오후 결정된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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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야기한 운전자 차모(6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오후 결정된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차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하면서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 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차 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분석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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