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30일 영장심사…신발선 ‘엑셀’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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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야기한 운전자 차모(6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오후 결정된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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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야기한 운전자 차모(6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오후 결정된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차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하면서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 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차 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분석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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