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마트시티' 기술에 포상금 준다...인허가도 절반 단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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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K-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개발과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
대표적 규제로 꼽혔던 실증 검토 기간을 2주 안팎으로 크게 단축하고 혁신 기술이나 사업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권도 부여한다.
박 장관은 또 2월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때는 "향후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을 접목해 도시개발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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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이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 오류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물론 한국부동산원은 특정 업무 분야에서 일부 위축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는 그간 23개국에서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과 연계된 협력사업 41개가 진행되면서 해외 요청이 끊이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다. 올해는 미국 뉴저지, 이탈리아 베로나를 필두로 동남아시아에 국내 주요 기업의 교통관제시스템 등이 실증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또 2월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때는 "향후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을 접목해 도시개발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에는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과 만나 양국의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K-스마트시티 세일즈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형 스마트도시 수출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세우는 스마트시티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오는 9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박람회인 'WSCE 2024'(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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