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본격 시동…전문가들 평가보니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부실한 노후복지 제도와 빈곤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등장하는 '노인빈곤율 1위' 오명을 씻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이는 앞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게 핵심 골자다.
다만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된다.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이같은 제도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퇴직과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고령층 소득은 감소하는 한편,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소득 기준)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평균(14.2%)과 비교하면 무려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결정적 이유는 쓸 수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평균 자산은 지난해 기준 5억71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 4억1242만원으로 무려 81.3%에 이른다. 반면 당장 현금화해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15.9%(8080만원)에 불과했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로 집계돼 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34만원으로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현금화 정책' 접근 자체는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작스럽게 이뤄질지에 대해선 근거논리가 다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앞으로 고령층이 증가하고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층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온전히 국가가 커버할 순 없다"며 "그렇다면 일정 부분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인데, 각자가 가진 부동산 자산을 생활비로 쓰는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자산을 대게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재산으로 많이 생각한다. 실제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알리고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나쁘지 않은 접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을 설득할 근거논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자산 연금화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슈다. 국민들 자산이 주택 쪽에 70~80% 이상 치중 돼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국내 기준 주택 자산을 연금화하는 상품은 여러 혜택들을 부여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령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재 혜택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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