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남대문 일대 ‘브랜드 짝퉁 상품’서 중금속 검출

고희진 기자 2024. 7. 3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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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위조 상품 압수 물품. 서울시 제공

일명 ‘짝퉁’으로 불리며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등에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4797점의 위조품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판매업자에게 압수한 제품들을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원에 이른다고 민사국은 밝혔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21억4000만원)·액세서리 888개(7억1000만원)·지갑 573개(4억6000만원)·가방 204개(5억7000만원)·선글라스 191개(1억1000만원)·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2억6000만원) 등이다.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와 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남대문시장과 동대문 새빛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888개로, 이중 제품 14종(목걸이 3종·귀걸이 5종·브로치 4종·기타 2종)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늄이 검출됐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5255배까지 검출됐고, 카드뮴도 기준치의 최대 407배 넘게 검출됐다.

납은 빈혈, 콩팥 기능 장해, 신경조직 변화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카드뮴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상품은 도시의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길 당부드리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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