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시간 필리버스터 마무리…'방송4법' 운명은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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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표결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방송4법 중 첫 번째로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부터 계산하면 토론은 108시간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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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108시간을 넘긴 4차에 걸친 필리버스터도 마무리 국면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표결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방통위법을 뺀 방송3법 개정안은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날 오전 8시 32분부터 시작한 4차 필리버스터는 2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4법 중 첫 번째로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부터 계산하면 토론은 108시간을 넘겼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1차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방송법 개정안의 2차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의 3차 필리버스터는 30시간 55분 진행됐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고 법안이 통과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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