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티메프, 거액 유보금 '폭탄'도 터진다…셀러 피해 눈덩이

윤수희 기자 2024. 7. 3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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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이 '정산 지연 사태'로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셀러(판매자)들은 정산금을 물론 티몬이 고객 환불에 대비하기 위해 떼간 20%의 유보금까지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티몬의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기업 회생 절차까지 돌입한 상태라 셀러들은 "정산금을 물론 티몬이 환불 보전을 목적으로 떼어간 20%의 유보금까지 못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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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고객 환불 대비해 정산 금액 중 일부 유보금 쌓아
판매 종료 후 돌려주는 방식…"5년 거래하고 1억 쌓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2024.7.25/뉴스1 ⓒ News1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티몬이 '정산 지연 사태'로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셀러(판매자)들은 정산금을 물론 티몬이 고객 환불에 대비하기 위해 떼간 20%의 유보금까지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유보금은 판매(딜) 종료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티몬과의 거래를 오래 유지해 온 셀러일수록 유보금이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주 단위로 정산하는 셀러들의 경우 80%만 정산하고 나머지 20%를 고객 환불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티몬의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기업 회생 절차까지 돌입한 상태라 셀러들은 "정산금을 물론 티몬이 환불 보전을 목적으로 떼어간 20%의 유보금까지 못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또한 복잡한 정산 구조 탓에 유보금의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보니 셀러들은 피해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셀러들은 계약서에서 20%의 유보금을 언제 지급할지에 대해 명확한 시기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뉴스1이 입수한 2019년 '티몬 개별 딜 계약서' 내 '정산 방식'에 따르면 주정산을 할 때 지급률을 80%라 규정하면서 나머지 20%를 언제 지급할지 시기와 조건이 나와 있지 않다.

한 셀러는 2019년부터 5년 동안 쌓인 유보금이 1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5월 초 판매 종료를 요청하자 50일 안에 두 번에 걸쳐 돌려받기로 했는데 2000만 원을 받은 후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

"유보금으로 400만 원이 물려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셀러는 "MD에 직접 판매 종료를 요청했지만 '수수료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만류하면서 거래가 지속됐다"고 토로했다.

티몬 측은 "판매 종료 후 나머지 20%를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판매가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 유보금'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셀러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CCS(Cancelation and Claims Security) 정책을 적용받는다.

해당 정책에 따라 티몬은 셀러들의 2개월간 평균 판매액을 '고객 보호 목적 안전 금액'으로 관리했다. 이후 정산 시점에 판매량이 감소한 셀러에 대해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고객 보호 목적 안전 금액'에서 일부 금액의 정산을 유보했다.

즉, 장사가 안되는 셀러는 일부 금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형태인 것이다. 최근 업황으로 볼 때 CCS에서 쌓인 유보금이 매우 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티몬의 정산 방식은 워낙 복잡하고 변화가 많았다"며 "일부 셀러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정확한 정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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