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한 바퀴 더 돌릴게요”…콧대 높던 강남 집주인들, 먼저 나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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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투자하기 좋죠. 상생임대인 혜택받겠다며 손님들이 매물 거두네요."
정부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지킨 집주인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2년 실거주 예외'라는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까다로와 상생임대 충족 조건을 맞춰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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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서 세테크로 인기
임대료 증액 5% 이하 계약땐
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인하
분상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
29일 서울 강남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이 좁아서 못 살았던 사람, 자녀에게 증여한 사람, 세입자 기간 만료되면 팔까 망설였던 사람도 다들 전세 한 바퀴 더 돌리겠다고 한다”며 “거주 요건이 없으니 지방 수요자들 관심이 특히 뜨겁다”고 했다.
정부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지킨 집주인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조정지역 집을 사서 실거주를 안 해도 양도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년 실거주 예외’라는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까다로와 상생임대 충족 조건을 맞춰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상생임대는 직전 임대료보다 5%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 상생임대는 1주택자이면서 세를 놓은 집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고, 실거주 의무 완화 혜택도 2년 중 1년만 인정했다. 그러다 정부가 2022년 주택수와 공시가격 조건을 없애 올해 말까지만 운영키로 했다. 그러다 지난 25일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면 세 혜택을 누린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정부 계획대로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우선 전세 낀 집을 매수할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이 까다롭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기존 계약의 승계로 보아 상생임대 적용이 안 된다. 기존 계약이 다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해당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후, 다음 전세계약 맺을 때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리고 2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혜택받는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상생임대를 지키기 어렵다. 상생임대는 기본적으로 직전 계약 이후 5%내 인상으로 한 번 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상생임대를 적용받고 싶어도,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는 실거주 해야한다. 상생임대 요건을 채우기 위해 전세를 2번 연속 놓으면, 3년 내 실입주 요건을 못 지키게 된다.
예를 들어 오는 8월하순부터 입주하는 반포 래미안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3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 잔금을 자력으로 낸 후 전세를 놓고, 상생임대 계약을 위해 2년 더 전세를 놓을 경우 입주일로부터 3년간 실거주하는 의무를 못 지키게된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고 아파트를 분양가 수준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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