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취지는 '富의 격차' 줄이기, 지금은 정부 지출예산 역할로 전락"

김소연 2024. 7. 3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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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①]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세계적으로 상속세 폐지 목소리 커져
"법인세·상속세 누진세율 없애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부머 2세대가 상속을 하는 시점이 도래해 상속세 폐지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며 전 세계 부호들을 자기 나라로 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높은 상속세를 고집한다면 기업들의 ‘탈(脫)한국’은 시간문제입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상속세 폐지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강 교수는 “싱가포르처럼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가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다른 나라는 부호들을 자기 국가로 유치하려고 유인하는데, 우리나라만 30년 가까이 된 상속세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전혀 실용적이지 못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25일 세종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한 자산에 대해 다시 과세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중과세 사례로 꼽힌다.

강 교수는 상속세를 폐지할 수 없다면 5단계의 누진세율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율을 10%로 낮추고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 교수는 “누진세의 폐단이 매우 크다”며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사람 사이에서 부의 척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직접 세금을 낼 때는 적게 내기 위해 세테크 등 각종 절세 수단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두고 국민과 정부가 숨바꼭질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고, 과표는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대주주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세율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에는 소득의 격차가 아닌 부의 격차를 없애려는 세금의 취지가 있다”며 “취지에 맞도록 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쓰여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상속세를 정부 지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는 제외됐다. 그간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은 셈이다. 이에 강 교수는 “법인세도 이중과세다. 법인세는 정부의 지출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세율을 20% 내외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장치가 법인세 누진세”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일할 의욕과 에너지를 작아지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25일 세종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다음은 강 교수와의 일문일답.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나아진 선택이다. 다만 상속세는 폐지하든지 10%로 일괄 적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 특히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없애야 한다. 현재 누진세의 폐단이 너무 크다.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사람 사이의 부의 척도처럼 이해된다. 그러면서도 직접 세금을 낼 때는 적게 내고 싶어 각종 절세 방법을 찾아다닌다.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것. 지금은 정부와 국민이 숨바꼭질하듯 필요없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발생한다. 이게 건강한 사회인가.

-상속세 폐지가 가능할까.

△상속세는 한국 기업 밸류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속세는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사례다.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2세대가 상속을 하는 시점이 세계적으로 도래하면서 폐지에 대한 요구가 각 국가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은 앞다퉈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면서 전 세계 부호를 자기 나라로 오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높은 상속세를 고집하면 전혀 실용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다. 이럴 경우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기업들이나 기업인들이 나가버릴 수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는 높였으나 일괄공제 5억원은 유지됐다.

△만약 상속세 5단계의 누진세율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일괄 공제 금액은 높여야 한다. 공제액은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올려야 한다. 25년 전에 5억원 하던 집이 지금은 얼마인가. 25년 전에 5억원 정도 하면 강남에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지금 강남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공시가나 가격으로 공제액을 높여야 논리적이다. 상속세율이나 공제액도 중요하지만 우린 상속세 처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한다. 상속세 취지는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상속세 수입을 정부의 지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부의 격차를 줄이려면 부자로부터 받은 상속세를 서민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게 맞다. 정부는 단지 상속세를 모아뒀다가 분기에 한 번씩 모든 가구에 전달해줘야 한다.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주지 않았나. 상속세를 빙자해서 더 큰 정부를 만들려는 위선적인 태도가 문제다.

-법인세 인하도 빠졌다.

△개인이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법인세도 이중과세다. 법인세는 정부의 지출예산에 이미 많이 반영돼 폐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법인세도 누진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20% 내외에서 일괄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래야 기업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누진 법인세는 성장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매기는 장치다. 성장할수록 일할 의욕과 에너지가 작아지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다. 낮은 일괄 세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기업이 많아지고, 더욱 성장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 감시하고 돈 버는 방법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근대적이다. 이런 생각은 과거 공장에서 기성품을 찍어내기만 하면 팔렸던 3차 산업혁명 때나 해당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찾아내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전해야 하는 혁신의 시대다. 기업들이 위험이 따른 일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단 뜻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을 정부와 국민이 칭찬해주진 못하고 적대시하면 우리 경제는 암울하다. 기업가와 성공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없애고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로 바꿔야 한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 학사 △미국 듀크대 경영학 석사(MBA) △프랑스 파리 10대학교 재무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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