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원 두 달 ‘野 단독’ 빼면 법안 無… 이런 국회 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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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 의결(재적 5분의3 이상)로 종결시키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5일부터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4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벌이다 결국 야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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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법안 거들떠보지도 않다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 의결(재적 5분의3 이상)로 종결시키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5일부터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4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벌이다 결국 야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무력화 가능성 때문에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언론노조 지배 및 야권 성향 영속화 우려로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거대 야당이 거부권에 부딪혀 폐기될 게 뻔한 법안을 들이밀며 국회를 다람쥐 쳇바퀴 식 소모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법안 강행처리와 필리버스터를 함께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를 거부했겠나.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25만원법’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물가상승만 유발할 가능성 때문에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불법파업 조장 우려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45개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하고는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국회) 과반을 한 건 거부권 정국에 입법권으로 맞서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강유정 원내대변인)이라는 게 이유다. 이미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쟁점 법안 강행처리를 일시 늦추는 것 말고는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다. 상임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비롯해 거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10회 이상 회의를 연 반면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한 차례밖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방위 전체회의는 지금껏 없었다.
22대 국회 2개월간 발의된 법안 2296개 가운데 가결된 건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관련법 등 쟁점 법안들뿐이다. 비쟁점 민생·경제법안들의 통과 실적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전력망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신성장 전략에 필수적인 법안들도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하냐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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