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방송4법 강행처리 완료…與, 거부권 건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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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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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 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돼 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송 4법 중 처음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까지 세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전날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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