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명무실’ 반입협력금... 인센티브와 페널티 분명해야

경기일보 2024. 7. 3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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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반면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들은 폐기물 소각 처리 비용 외에 연수구나 서구에 대해 반입협력금까지 물어야 한다.

광역소각장에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한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가 반입수수료의 1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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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쓰레기를 태운 소각 재만 묻을 수 있다.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광역소각장의 확충이 발등에 불이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동네에 소각장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한다. 소각장 짓기를 독려하기 위해 환경부가 방법을 짜냈다. 폐기물 반입협력금이나 가산금 등이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 빈 깡통이라는 것이다.

오는 12월28일부터 폐기물관리법상의 반입협력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소각장을 가진 지자체가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추가 수입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인 반입수수료와는 다른 돈이다. 수수료는 인천환경공단에 지불하지만 협력금은 소각장을 가진 지자체에 내야 한다. 반입협력금은 두 가지 효과를 겨냥한 새로운 정책 카드다. 현재 소각장이 있는 연수구(송도소각장)와 서구(청라소각장)로서는 새로운 수입원이다. 반면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들은 폐기물 소각 처리 비용 외에 연수구나 서구에 대해 반입협력금까지 물어야 한다.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엔 인센티브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엔 페널티다. 소각장을 새로 짓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할 카드가 될 것이라 봤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페널티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반입협력금의 수준을 기존 반입수수료에 맞추려 했다. 그럴 경우 인천 중구는 그냥 소각장 없이 연간 14억원만 더 부담한다. 남동구도 연간 40억원 수준이다. 주민 반대를 무릅쓸 필요없이 이대로 가려 할 것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시 살펴보니 더 큰 구멍이 있었다. 12월28일 이후에도 연수구나 서구가 주변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입협력금은 한 푼도 없는 구조였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 2항의 문제다. 광역소각장에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한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청라소각장에 들어온 폐기물을 다 소각 처리한 경우 서구에 들어오는 인센티브는 0원이다. 현재로서는 인천 8개 구·군 모두 반입협력금 부담에서 면제된다.

또 다른 카드인 폐기물시설촉진법상의 가산금도 그렇다.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가 반입수수료의 1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송도소각장의 가산금이 8억여원 수준이었다. 청라소각장도 6억7천만원이었다. 소각장이 없는 8개 지자체로선 큰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다.

뭐 이런 행정카드들이 다 있나 싶다. 그야말로 유명무실이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색할 지경이다. 안 그래도 광역소각장의 확충이 요원해 보이는 현실이다. 지방선거까지 다가오니 어느 누가 앞장설 것인가. 소각장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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