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무제한 토론 엿새째…오늘 111시간 만에 종료

추재훈 2024. 7. 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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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한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엿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29일)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상정 직후 네 번째 무제한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EBS법 표결이 이뤄지면 방송 4법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무제한 토론 정국은 시작된 지 약 111시간, 5박 6일 만에 마무리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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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한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엿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29일)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상정 직후 네 번째 무제한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진행되는 EBS법 무제한토론에 대해 어제 오전 8시 반쯤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오늘(30일) 오전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제출 24시간 뒤부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표결로 토론 강제 종결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고,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도 상정,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거쳐 처리됐습니다.

오늘 EBS법 표결이 이뤄지면 방송 4법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무제한 토론 정국은 시작된 지 약 111시간, 5박 6일 만에 마무리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방송 4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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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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