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등 집단 휴진 9곳, 건보 선지급 제외

안준용 기자 2024. 7. 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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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휴진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62개 병원에 건보 3600억 선지급

정부는 29일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선(先)지급을 보류한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 9곳에 대해 “교수들이 휴진을 철회할 경우,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경영난에 직면한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 3개월분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6~8월 3개월간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되 내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급 요건으로 경영상 어려움, 필수 의료 유지, 필수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 등을 내걸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내부가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건보 급여 선지급을 신청한 기관 105곳 가운데 71곳이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병원 62곳에는 작년 6월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3600억원가량이 최근 선지급됐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충북대병원 등 병원 9곳의 경우엔 일부 교수의 무기한 휴진 선언과 진료·수술 축소로 ‘필수 의료 유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6월분 선지급을 보류했다. 선지급 보류 규모는 약 1040억원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교수들이 지난달 무기한 휴진을 시작했다가 닷새 만에 휴진 중단을 선언하면서 건보 선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지급 심사를 하는 위원회에서 ‘무기한 휴진은 국민 겁박’ ‘병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9개 기관(병원)의 경우, 집단 휴진으로 지급이 ‘보류’된 것일 뿐 휴진 철회 시 바로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9개 병원은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 선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현재 심사 중인 7월분 급여 지급도 보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선지급이 보류된 한 병원 관계자는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을 선언했지만, 대다수 교수는 전보다 더 열심히 진료를 보고 있는데 억울한 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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