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애인 상대 소송서 최종승소
배우 백윤식의 전 애인이 출간한 수필집 중 내밀한 사생활이 언급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25일에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수필집은 2022년에 출간이 됐다. 저자 곽모씨는 방송사 기자로 2013년 서른 살 연상인 백윤식와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책에는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개인사에 관한 곽씨 측의 주장이 담겼다.
백윤식은 책이 지나치게 내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곽씨가 과거 자신과 있었던 일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와 저자 사이 개인적 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출판사 측은 불복을 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백윤식과 곽씨 사이 분쟁은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곽씨는 백윤식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2일 곽씨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를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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