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골목에서 '빼꼼'…내 책임 주장하는 '상대 보험사'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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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힌 사고에서, 상대 차량 보험사가 피해차량이 부주의했다며 책임을 요구한다.
지난 23일 오전 충남 아산시 갈산교로에서 빗길 3차로에 붙어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오른편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차량 측 보험사는 직진하던 피해차량이 전방주시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과실 비율 80:20(가해차량:피해차량)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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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빗길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힌 사고에서, 상대 차량 보험사가 피해차량이 부주의했다며 책임을 요구한다.
지난 23일 오전 충남 아산시 갈산교로에서 빗길 3차로에 붙어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오른편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차량 입장에서는 비가 내리는 상황과 더불어 도로 난간에 붙어있던 현수막으로 인해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가해차량 측 보험사는 직진하던 피해차량이 전방주시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과실 비율 80:20(가해차량:피해차량)을 주장한다.
이에 반발한 피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해 판단을 요청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5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차량이 감속하며 직진했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못 보는 게 당연하다"며 "판사에 따라 피해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100:0(가해차량 과실 100%)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라고 진단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진 우선인 상황에서 당연히 나오는 차가 조심했어야 한다", "20은 현수막을 단 사람에게 요구하라", "빗길에 차 머리를 저렇게 위험하게 들이대도 되느냐"며 가해차량 측 보험사를 비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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