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독박 쓴 '예비신랑'…이혼하면 '재산분할' 손해만?[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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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집 마련을 떠안게 된 예비신랑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구하기에 나선 A씨는 서울의 높은 집값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논란으로 '내집 마련' 스트레스에 휩싸인다.
화가 난 A씨는 "혼자 마련한 전세자금(전셋집)은 이혼해도 내 돈"이라고 발언하자, B씨는 이에 "결혼하면 모든 건 공동 소유(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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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신혼집 전세자금을 예비신랑 홀로 마련했다면 이혼 시 나눠줘야 할까?
지난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집 마련을 떠안게 된 예비신랑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구하기에 나선 A씨는 서울의 높은 집값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논란으로 '내집 마련' 스트레스에 휩싸인다.
그러나 예비신부 B씨는 자신이 혼수를 맡겠다는 말과 함께 '신혼집은 전통적으로 남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A씨에게 전셋집 마련을 떠넘긴 뒤 친구들과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난다.
화가 난 A씨는 "혼자 마련한 전세자금(전셋집)은 이혼해도 내 돈"이라고 발언하자, B씨는 이에 "결혼하면 모든 건 공동 소유(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라고 반박한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A씨가 전적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시 별도로 취급하는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변호사는 "특유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된다"며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상대방의 혼수 마련을 고려해 전세자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해서는 "사연자분이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살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가격과 비교하여 80%이하여야 한다"며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출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 건강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 권리 제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기존에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지만 지난 4월 이후 전국 모든 세무서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보증금 1천만원 미만은 여전히 동의가 필요하고 확인 시 인쇄나 촬영 등은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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